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사진과 같이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사진과 같이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사진과 같이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사진과 같이 수종의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임야로 보임.
3. 현재 제시외 건물(*제당)이 존재하나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수풀이 우거져있어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분묘 등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알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횡계리 '횡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은 곤란하나 위치 및 대중교통운행횟수 등을 고려활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완경사지내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 기호(1)(3)(4)는 묵전, 기호(2)는 주거나지, 기호(5)는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1)~(5)는 공히 현황 맹지상태임. 다만, 기호(1)(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에 접하고 있으니 경매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5)지상 제실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이는 타인소유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1) 기호1(횡계리 47-2):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2) 기호2(횡계리 47-4):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3(횡계리 4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호4(횡계리 4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5) 기호5(횡계리 산35-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라며, 기호(5)의 경우 제실(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됨)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경매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