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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호실은 현재 블루스토리호텔의 객실로 이용 중이며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블루스토리호텔' 4층 407호로서, 주위는 숙박시설, 상업·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해운대해수욕장 후면 상업지대로서 주변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5층 지상18층 건물(사용승인일: 2019.10.31.) 내 4층 407호(전유면적: 18.01㎡)로서, ·외벽 : 화강석 및 대리석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임.
숙박시설(객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천장매립형 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중로3류(폭 12m~15m)(중로3-157(최초74.7.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5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