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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소유자의 딸 최*나를 만나 문의 한 바, 임대차관계는 없으며 본인들이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지하철도2호선 "동백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학교, 요트정박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도2호선 "동백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80층건 내 제42층 제4209호로서, 외 벽: 알루미늄복합판넬 및 커튼월 마감 등. 창 호: 페어글라스 강화유리창호 구조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시스템 에어컨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속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22미터 내외, 북동, 남동,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진입로 및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추가기재>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제한용도:업무시설중오피스텔).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