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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이건우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최윤정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안내문을 보고 전화한 임차인 최윤정에게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절차 안내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소연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문애리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진경, 박진하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세구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변성희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윤아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유나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정희정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조준형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안내문을 보고 전화한 임차인 조준형에게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절차 안내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이다운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인영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승훈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최지윤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길혜림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안내문을 보고 전화한 임차인 길혜림에게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절차 안내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호진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정주리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백선희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백선희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진민기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진민기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조민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조민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진희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박진희를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현준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김현준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 • 2026.06.15 (10:00)예정50,960,000원
- • 2026.05.04 (10:00)유찰72,800,000원
- • 2026.03.30 (10:00)유찰10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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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자조OO
- • 임차권자진OO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도시철도2호선 "수영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지역으로 주거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수영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편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2층 201호 외 29개호로서, 외벽 : 화강석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미장타일 붙임 및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 1-18 및 23 : 다세대주택 기호 19-22 및 24-30 :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여짐.
위생설비,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타워주차설비 및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약 6미터 폭의 도로와, 남측으로 약 7미터 폭의 도로와 각각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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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중 기호20-22 및 24-30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주거용(오피스텔)’로 보여짐.
임대차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