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최계연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우1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현칭"해운대U-시티오피스텔" 2층 202호로서 부근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8층 건내 2층 202호로서, 외벽: 치장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폐문부재로 확인치 못함. 창호: 샷시창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로 추정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타워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소공원을 사이에 두고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본건이 직접 접한 도로는 6m내외)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소로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