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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
🏘️다세대주택
부산동부지원
2024타경11182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4길 29, 101동 1층202호 (오션뷰타운1차)
141,100,000
69,139,000
51%
(유찰 3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1.00(0.30평)
건물면적
59.9968(18.149032평)
₩ 청구액
420,019,94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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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07
2024.11.08
2024.11.14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하성진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정덕만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오복순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오복순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배정인,배정훈,성호섭세대가 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윤경자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제OOOOOOO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오OOOO OOOO
    • 임차인
      하OO
    • 임차인
      정OO
    • 임차인
      오OO
    • 임차인
      배OO
    • 임차인
      배OO
    • 임차인
      성OO
    • 임차인
      윤OO
    • 임차인
      한OOOOOOO
    • 근저당권자
      성OO
    • 교부권자
      금OOOO
    • 교부권자
      기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소재 동해선 "월내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동주택,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동해선 월내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101동 건물내 제1층 제202호외 4개호로서, 2013년 11월 12일에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치장석 붙임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임.

    이용상태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조사시점 현재 미운행상태)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해당되는 토지(건축법에 의한 도로 존재)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7 참조. ㉡오션뷰타운1차는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조성된 토지상에 소재하여 건물 동측에서 보면 지상1층-5층 건물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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