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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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춘우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안내문을 보고 전화한 임차인 전춘우에게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절차 안내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고, 주위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업무시설,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20층 건내 제9층 제904호 및 제13층 제1308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2) :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 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 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2-09-19)(150m이하)<건축법>, 온천지구 (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 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2-09-19)(150m이하)<건축법>, 온천지구 (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추가기재>건페율1/10강화 구역임.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