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소유자의 배우자를 만나 문의 한 바, 임대차관계는 없으며 본인들이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정관초등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 일스위트 115동 11층 1104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지내 상가,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20층 건물내 11층 1104호(사용승인일:2012.12.20)로서, 외벽 : 하부화강석 불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의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 관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열병합 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택지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19개동,1758세대) 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 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