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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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에는 수종의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제시외 건축물이 존재함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에는 수종의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고압전신주 1기가 존재함
1.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함.
2.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 중이며,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1.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함.
2.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 중이며,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소재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및 정비소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역이나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북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2): 남동 및 남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 북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북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본건 북동측 노폭 약 6미터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 본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3,4): 본건은 약 3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속함.
기호(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13-10-0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13-10-0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해당되는 토지(건축법에 의한 도로존재)임. 기호(4):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13-10-0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해당되는 토지(건축법에 의한 도로존재)임.
기호(1): 본건 지상에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기호 ㉠)은 컨테이너주택인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며, 제시외건물(기호 ㉡-㉥)은 부합물로서 구조, 규모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2): 본건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인접지번의 부합물인 타인소유 제시외건물(판넬조,화장실)이 소재하며, 구조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없 음.
1) 임대관계: 미 상 임. 2) 기 타: ① 본건 기호(1,2,4)는 매각지분 공유자 중 김상천 지분 전부에 대한 평가로서, 공유자의 평가대상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로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기호(1) 지상 서측에 위성사진으로는 분묘 수기가 소재하나, 도보로 접근하였으나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잡풀로 뒤덮여 육안으로 분묘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분묘가 소재할 경우의 제한정도를 "토지건물평가명세표"하단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이점 경매진행 및 응찰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건 기호(1,2) 지상 일부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로서, 공법상 제한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상권설정 면적에 의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