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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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서남재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기계공고 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호텔,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 지하6층 건물내 제11층 제1117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의 구조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건물내 승강기, 소화전, 화재경보 등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되어 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20m, 동측으로 15m, 북측으로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중로1류(폭 20m-25m)(중로1-102)(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37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2-09-19)(120m이하)<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02.21.)<추가기재>건폐율1/10강화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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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 상 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