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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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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1회
    🏢아파트
    부산동부지원
    2024타경69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1동 43층4301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2,550,000,000원
    1,785,0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2676㎡(809.49평)
    건물면적
    168.8988㎡(51.091887평)
    ₩ 청구액
    340,082,19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09
    2025.01.14

    1.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정혜진 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 • 2026.04.27 (10:00)예정
      1,785,000,000원
    • • 2026.03.23 (10:00)유찰
      2,550,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주OOO OOOOOOOOOO
    • • 채권자
      주OOO OOOOO
    • • 채권자
      주OOO OOOOOO
    • • 채무자
      외OOOO 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
      부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정OO
    • • 근저당권자
      부OOOOOOOO
    • • 근저당권자
      부OOOOOOOOO
    • • 근저당권자
      사OOOOOOO
    • • 가압류권자
      삼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만요트경기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초고층 아파트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80층 제101동 건물내 제43층 제4301호로서, 2011년 11월 30일에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강화유리창 및 복합판넬 마감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임.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 에어컨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속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진출입로 및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추가기재>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제한용도:업무시설중오피스텔)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