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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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이윤화,김미은이 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관리직원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관계는 없고 현재 공실이라고 진술 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우1동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라마다앙코르해운대호텔 2층 208호로서, 부근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번화한 상가지대로 숙박시설 및 각종 상업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건내 2층 208호로서, 외벽: 치장석재 붙임 및 페어글라스창호 마감 등임. 내벽: 폐문부재로 확인치 못함. 창호: 페어글라스창호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
건물 내 공동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m내외, 남동측으로 8m내외(지목"대")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대로2류(폭 30m-35m)(대로2-21)(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1-3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추가기재> 건폐율1/10강화구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