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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수종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3.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동사무소에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전입세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신고된 외국인 없음
1.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풀이 무성한 상태임
3.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동사무소에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전입세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신고된 외국인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소재 "송정 마을회관" 북측 직선거리 약 19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주거나지)로서, 인근 주변은 단독주택·농경지 및 소수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근교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각각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기호2 토지는 사실상 일단의 토지로서 일단지 기준 정방형의 평탄지로서 주거용 나지 상태임.
북동측으로 약 4.5m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임.
본건 지상에 소형 소각장(조적조) 및 담장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의 부합물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천"이나 현황은 기호1 토지와 대등한 주거나지 상태임.
① 임대관계 : 미상 ② 본건 지상에 소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등 관상수 약 26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생장 상태, 식재 상태, 수령, 이식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이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본건의 부합물이 아닌 동산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③ 본건(기호1,2) 토지는 연접한 제시외 토지(402-80<주거나지>, 402-62<사찰>)와 같은 담장 내에 소재하면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외견상 일단의 토지 처럼 보이며, 본건과 제시외 토지 중 402-80은 사찰의 구내에 소재하고 있어 일종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시외 토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