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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에는 수종의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분묘2기가 존재함
3.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동사무소에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전입세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신고된 외국인 없음
1.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수목이 있고 일부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음
3.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동사무소에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전입세대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소재 "상장안마을" 남서측(기호 1) 및 동측(기호 2 , 3)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단독주택 및 식당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 1: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은 보통시 됨. -기호 2,3: 기호 2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3은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 동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 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2: 서측으로 약 1-2m 폭의 도로와 접함. -기호 3: 북서측으로 약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자연녹지지역. -기호2,3: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본건 기호 2)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나 본건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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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