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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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2.안내문을 보고 전화한 전철호의 모친과 전화통화에 의하면, 전철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경매절차를 안내함) , 모친이 아들이 계약을 하여 살고는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4.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정수빈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용천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김용천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최지영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이상중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조아라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이지훈,배정아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다해,서태우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서태우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 • 2026.05.18 (10:00)예정195,000,000원
- • 2025.08.18 (10:00)변경19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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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부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
- • 교부권자창OO OO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대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외 11개호로서, 외벽 : 송판콘크리트패널, 스타코 및 화강석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8, 10-12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키즈포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