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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부산동부지원
2023타경106707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50번길 11-11, 2층201호 (대연동,주건축물제1동)
입찰일: 2026년 09월 28일 (10:00)D-11
3,623,000,000
3,623,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847,730,000(인근 낙찰가율 51%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35.20(10.65평)
건물면적
138.98(42.04145평)
₩ 청구액
1,041,229,962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08.10
2023.08.11
2023.08.16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한영인,홍민준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외국인체류확인서에 KUWAHARA M***** 가 전입신고 되어 있음
2.현장에서 임차인 한영인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은 전입신고는 201호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4호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전입신고된 홍민준,KUWAHARA M***** 세대는 만나지 못하고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고민성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희경,이민우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김희경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임차인 김희경의 진술은 전입신고된 이민우 세대는 알수 없다 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재욱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병석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며 안규환은 연락이 옴 ).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안규환,유지영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임차인 안규환이 전화와서 본인은 전입신고는 304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09호로 거주한다고 진술, 조사취지를 안내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석윤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각 없었음.

1.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각 없었음.
.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호영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성규,김균호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이지혜,최희수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시연,강현정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현장에서 임차인 박시연을 만나 문의 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503호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전입신고된 임차인 강현정을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은 503호로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05호에 거주한다고 진술 함 (안내문을 전달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고도현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명훈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장임선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이민호,조현정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노규태,정상준,최하늘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현관문에 임차인 노규태는 607호에 거주하므로 우편물을 607호로 가져다 달라는 메모를 보고
607호 현관문에 안내문을 꽂아두고 옴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순남,김이숙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2호선 "대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주건축물제1동(현칭 "대경타워") 2층201호 외 18개호로서, 주위는 학교,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 "대연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7층 건물 내 2층201호 외 18개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기호(1)-(19): 현황 "주거용"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음.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2014-02-26), 방화지구(2014-02-26),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2-09-19)(66m)<건축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1층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창고, 관리사무소’이나 1층 일부는 현황 ‘101호’로 이용중이며 본건 2층중 일련번호 1)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1개호’이나 현황 ‘주거용’의 ‘4개호’로 되어 있고, 일련번호 2)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1개호’이나 현황 ‘주거용’의 ‘5개호’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며, 본건 3-7층중 일련번호 3,4,5,7,8,9,11,12,13,15,16,17,19)는 집합건축물 대장상 ‘1개호’이나 현황 ‘2개호’로 이용중이고, 일련번호 6,10,14,18)은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호’이나 현황 ‘3개호’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후첨 ‘호별배치도’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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