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함.
2.현재 제시외 건물(컨테이너)이 존재하고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3.지상에 공장용 건물이 존재함
1.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함.
2.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 중이며,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1.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함.
2.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 중이며,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1.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등록된 임차인,외국인체류확인서에 신고된 외국인 및 전입세대 없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현재 공장용 건물로 보임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부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 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1 토지 : 남동하향의 경사지를 옹벽 등으로 자체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부지임. 기호2,3 토지 : 남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막대모양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1 토지 : 남동측으로 노폭 약 6-8m내외의 도로(본건 기호3 토지)와 접함. 기호2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10m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3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7-8내외의 도로(본건 기호2 토지)와 접함.
기호1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없음.
없음.
ㆍ임대관계는 미상임. ㆍ본건 기호1 토지상에 토지에 미치는 영향 별무할 것으로 판단되는 철거 및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2동이 소재하나 감정목적참작하여 별도 평가하지 않았음. (별첨 : 사진참조) 이 하 여 백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건물로서, 내ㆍ외벽 : 판넬잇기 등 마감, 주 골조 : H-Beam 400mm × 200mm 높 이 : 7.92m 창 호 : 샷시창 임.
현장조사시 제조업소 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음.
없음.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제조업소로 이용되고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