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관련 서류 미제출로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서병일(소유자,전입:2011.03.08)외 세대원 1명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소재 "꽃나루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신광하이츠빌라 1층 101호이며, 인근지역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택 지대이고, 본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101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내장타일 붙임.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대체로 평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건물 서측으로 소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의 폭 및 포장상태 등으로 보아 인접 도로상태는 보통시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12)(하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