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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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9 (10:00)예정700,000원
- • 채권자신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가압류권자송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압류권자울OOOO OO
- • 공유자류OO
- • 공유자주OOO OOOO
- • 공유자주OOO OOOO
- • 공유자최OO
- • 공유자류OO
- • 교부권자울OOOO OO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소재 '효문공업단지'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세장형의 토지이고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2)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세장형의 토지이고 현황 도로임.
- 기호(1)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 : 본건이 도로임.
- 기호(1)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2)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가액은 별첨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상에 기재하였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