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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 • 2026.08.19 (10:00)예정573,171,000원
- • 2026.07.15 (10:00)유찰818,815,000원
- • 채권자중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한OO
- • 근저당권자부OOOOO OOOO
- • 근저당권자오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이OO
- • 가압류권자부OOOOO OOOO
- • 압류권자양OOOO
- • 교부권자울OOOO
- • 교부권자양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울OOOO OOO
- • 지상권자중OOOOOOO
- • 배당요구권자중OOOOOOO
- • 배당요구권자장OO
- • 배당요구권자신OO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소재 “중금곡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전”상태임.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5):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9): 옹벽 등으로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0): 옹벽 등으로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1):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9):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0):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1):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함. 기호(3):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북동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북동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9),(10): 공히 북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11):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2),(4):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일부 포함.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토지 기호(9) 위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사타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