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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회
🌳대지
농지취득
맹지
울산지방법원
2026타경1037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442-1
입찰일: 2026년 10월 20일 (10:00)D-9
818,815,000원
280,854,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384,843,050원(인근 낙찰가율 4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419,604,50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11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소재 “중금곡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전”상태임.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5):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9): 옹벽 등으로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0): 옹벽 등으로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1):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9):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0):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1):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함. 기호(3):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북동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북동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9),(10): 공히 북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11):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일부 포함.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9) 위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사타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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