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소재 “중금곡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전”상태임.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5):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9): 옹벽 등으로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0): 옹벽 등으로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1):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9):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0): 자체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11):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함. 기호(3):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북동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8): 공히 북동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9),(10): 공히 북측으로 세로(가)(기호(3),(6),(11) 포함)와 접함. 기호(11):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2),(4):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일부 포함.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토지 기호(9) 위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사타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