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①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②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첨부함).
대상물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소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물 중 제2층 제211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26) 외벽: 치장석 등 붙임 내벽: 몰탈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대상물건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약15미터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지구), 중로2류(폭 15m~20m)(2014-12-1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6-13).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