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①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②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소재 '울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8층 건물 내 제14층 제14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1.07.) 외벽 : 복합 판넬, 강화유리,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불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실지조사일 현재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이며,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동측으로 노폭 약 45m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2-1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6-13)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