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소재 "지화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됨. 기호(2):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소재 "남해못"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로 농경지로 형성됨.
기호(1,2): 본건은 인근에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기호(1):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소폭의 현황 농로가 있음. 기호(2): 본건은 서측으로 중로한면 및 북측으로 세로(불)에 각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2023-12-07)<도시개발법>.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2023-12-07)<도시개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2)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ㄱ)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