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본건 기호(1,2,3,5)는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소재 '금천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 기호(6~18)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소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기호(6~8, 10~14,16~18)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9,15)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2,3,5)까지 소형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기호(6~8,10~15) : 사다리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9)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죽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죽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죽림) 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주거나지(죽림) 상태임.
기호(6~8, 10~14,16~18) : 맹지임. 기호(9,15)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3,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2,3)은 서측으로 비포장 임도에 접하며 기호(3,5)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임도에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5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수도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18)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본건 기호(3,5)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하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시외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감안하지 않았음.
없음.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