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유자 등 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박정석(소유자, 전입:2023.09.19)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다음과 같음.
[정희재-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 2019.10.14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소재 "정자어촌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인근은 정자항 인근에 형성된 각종 판매시설,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6~8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포석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본건 지상에 제시외 물건(ㄱ)~(ㄹ)이 소재함. (후첨 "지적개황도"참조)
없 음.
본건 토지의 일부 면적(5㎡)은 현황 도로로서 이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블록구조 및 경량 철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68, 증축일자 : 2005.06.0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판넬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PVC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근린생활시설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음.
제시외 물건(ㄱ) ~ (ㄹ)이 소재함. (후첨 "지적개황도"참조)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 일련번호(2-1)는 일반건축물대장 도면상 위치에는 제시외 물건(ㄴ)이 소재하여 현황 멸실된 것으로 판단됨.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건물은 장기간 영업중단된 상태로 내·외부의 일부분은 관리상태 불량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