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울산광역시 삼동면 조일리 소재 '울산하늘공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련번호 1~5 :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6 :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5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1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1기가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