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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주차장
법정지상권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887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92-1 리베모텔
입찰일: 2026년 11월 11일 (10:00)D-31
3,068,412,000원
2,147,888,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889,839,479원(인근 낙찰가율 2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주차장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594,804,182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26

1. 현황조사시 만난 직원 김**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모텔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사업장이다`고 함.
2. ①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세대주 장내임(소유자 겸 채무자, 전입일자:2016.03.07.), 세대주 탁윤자(전입일자:2025.02.05.) 각 전입되어 있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외국인체류사실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②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소재 "서북안 어린이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2(북부동 692-1) : 사다리형에 유사한 평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상호명 : @+모텔) - 본건 3(북부동 692-13) : 세장형의 평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본건 2(북부동 692-1) : 본건 북서측 및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3(북부동 692-13)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2번, 3번 공히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후첨 &quot;건물감정평가요항표&quot; 참조.

건물의 구조

▶ 본건 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하1층/지상6층건으로서, -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 내벽 : 벽지바름, 타일붙임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 바닥 : 타일깔기 및 데코타일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 제시외 ㄱ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 천정 : 철골트러스 위 판넬잇기 마감 등. - 바닥 : 아스팔트 마감 등.

이용상태

▶ 본건 1 : 숙박시설(에이플러스 모텔, 객실수 26개실)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 제시외 ㄱ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급탕설비, 연수기 설비, 심야전기 보일러 설비, cctv설비 등 갖추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및 &quot;사진용지&quot;에서 보듯이 제시외 ㄱ ~ ㅇ이 소재하나 그 규모, 용도, 구조 등으로 보아 본건 건물의 부합물 내지는 종물로 보이므로 이를 평가에 포함 하였으며, 당해 제시외건물 ㄱ, ㄴ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가격을 상기 &apos;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apos;에 병기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는 본건 모텔의 명칭이 &quot;리베모텔&quot;이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상호명이 &quot;@+(에이플러스)모텔&quot;로 현칭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본건 모텔은 소유자가 자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으나 그 세부적인 임대내역 등은 재확인을 요함. 나. 기 타 : 본건 3번(북부동 692-13번지) 지상에는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 보듯이 귀 제시목록에서는 제시되지 아니한 &quot;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84.84㎡(제시외 ㄱ)&quot;이 소재하는데 이는 &quot;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quot;에 따르면 2024.01.17.일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므로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건물 ㄱ.으로 평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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