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조사시 본건 부동산의 일부인 사찰에서 만난 성명불상 주지스님의 진술에 의하면 `사찰의 소유자는 `김*자`이고 사찰 건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는 다 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함.
2. ①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②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 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불가하다`는 사유로 첨부하지 못함.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소재 '물금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공동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사찰부지 및 주차장, 일부 분묘등이 소재함.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진입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본건 토지 남동측 인접지(산54-4, 산54-6)지상에 걸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현황 건물4동(사찰 및 요사채)이 소재하고 있으며(공부상 2동이며 등기소유자는 김**) 건축물대장 상의 동수 면적 및 구조 등이 현황과 상이한 바 현황을 기준하여 제시외 건물(ㄱ~ㄹ)로 별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관계 확인 및 일괄 경매여부 등은 재확인 바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