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이양순(소유자,전입:2008.03.24)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온남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울산온양대우아파트' 107동 15층 1505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 15층 1505호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몰탈위 페인팅(복도) 등 마감. 창호:샤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승강기, 도시가스시설 및 소화전시설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이며,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임.
본건 단지는 4면이 포장도로에 접하며, 내외부 가로망 상태는 양호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없음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