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조사시 만난 인근 지번의 토지 관리인 성명불상남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지인이 본건 토지의 소유자 중 1인과 일부 토지 약1,5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박스 1동(농막)을 설치하였다`고 함.
2.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1. 현황조사시 만난 인근 지번의 토지 관리인 성명불상남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지분소유자인 성명불상남이 점유하고 있다`고 함.
2.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상선필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산악지대로서 근거리에 기존부락 및 농경지가 소재합니다.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대중교통편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체로 급경사지대이며 부정형 및 사다리형이며 일부는 정지되어 있으며 일부는 순수 자연림의 상테입니다.
폭약3미터 정도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2,3,4,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5,6,7,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10)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11)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12)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3)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4)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초지<초지법>
기호(10) 및 기호(12)지상에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며 다소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 감정명세표 상에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을 부기하였습니다
본건 목장용지는 현재 목장용지로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임야이거나 임야화 진행중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