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배병헌(소유자,전입:2004.10.02)외 세대원 1명(소유자 류금순 포함)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함.)
1.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배병헌(소유자,전입:2004.10.02)외 세대원 1명(소유자 류금순 포함)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1.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배병헌(소유자,전입:2004.10.02)외 세대원 1명(소유자 류금순 포함)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청송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됨.
인근에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기호(1,9,13,):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임. 기호(10,12,15):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3,8):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일부 휴경지)임. 기호(6):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의 건부지임. 기호(11,14):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임. 기호(16):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임. 기호(17):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수영장 부지 및 일부 하천임.
본건 토지들은 지적도상 전부 맹지이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호(1,9,12,13): 현황 도로 세로(가)가 소재함. 기호(3,4,6,8,15): 현황 도로 세로(불)이 소재함. 기호(11,14): 본건이 현황 도로 세로(가) 상태임. 기호(10,16,17): 지적도상 맹지 상태임.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0):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12):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3):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14):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15):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1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10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7):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별첨 "지적 및 개황도"와 같이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ㄱ~ㄹ, ㅈ~ㅋ)과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 기호(가~다) 및 토지 부합물(석축 및 조경석, 화단, 계단, 바닥포장 및 기타공작물 등)이 있음.
본건 기호(11,14)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둰이나 현황은 도로 등입니다.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
기호(2)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및 지상1층건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외장타일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기호(5)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기호(7) 본건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및 목구조 칼라아스팔트슁글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사이딩판넬 및 목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기호(2): 객실, 주방 및 화장실 등임. 기호(5): 동식물관련시설 등임. 기호(7): 계단실, 객실 및 주택 등임.
기호(2,7):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전기 및 조명설비 등이 있음. 기호(5): 전기 및 조명설비 등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기호 (7)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기호(ㅁ~ㅇ) 소재함.
1. 기호(2)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주택,근린생황시설,부속사이나 현황은 객실, 주방 및 화장실 등임. 2. 기호(7)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계단실, 객실 및 단독주택 등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