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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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 • 2026.08.26 (10:00)예정547,757,000원
- • 2026.07.23 (10:00)유찰782,510,000원
- • 채권자조OO
- • 채무자겸소유자구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지상권자주OOOOOOO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언양읍성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구획정리된 주거 지대로 주로 주거용,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함.
대체로 평탄하고 북측 전면도로와 대체로 등고임.
북측으로 폭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6-13)
지상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본건 지적도는 수치지적도이므로 공부와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합니다.
1. 임대차사항 미상입니다. 2.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저촉관련 (1) 울주군청 도시과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울주군고시제2001-16호 (2001.04.12.)로 고시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법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3) 울주군청교통정책과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본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함. (4) 실효고시는 없었으나 위의 법률규정과 울주군청에 문의한바에 따라 본건의 도시계획시설 인 주차장시설은 실효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실효되지 않을 경우의 평가액을 별도로 감정 평가명세표에 부기하였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