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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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김진곤(전입:2025.07.29), 세대주 이정숙(전입:2025.10.13)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 • 2026.08.20 (10:00)예정141,000,000원
- • 채권자박OO
- • 채무자겸소유자청OOOOOOO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이OO
- • 교부권자울OOOO OO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소재 ‘주전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빌라드씨" 103동 1층 102호로서,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1층 102호로서 외벽 : 치장석붙임 및 스톤코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바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입니다.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세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9-12)(주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건 건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이여야 하나, 본건 102호의 경우에는 2016년 6월 20일에 새로이 증축된 부분으로 대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부합물인 테라스가 부착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