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세대주 윤지인(전입일자:2022.12.16.) 외 세대원 3명 전입되어 있고(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소재 <삼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1999.07.20.,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바름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 중임.
공동주택(아파트)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북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대표필지 삼정리 755번지)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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