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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근린생활시설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627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강동산하지구92블록1로트 1층101호
251,000,000
251,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40,160,000(인근 낙찰가율 16%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676296.00(204579.54평)
건물면적
44.797(13.5510925평)
₩ 청구액
141,869,852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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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03

1.현장에서 소유자 해인건설(주)의 대표를 만났으며 해당 호실은 소유자 해인건설(주)가 점유하고 있다고 함.
2.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3.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함.)

기일 내역
  • 2026.09.02 (10:00)예정
    251,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울OOO OOOOOO
  • 채권자
    울OOO OOOOOOO OOO OOOOOOOOO OOOO
  • 채무자겸소유자
    해OOO OOOO
  • 근저당권자
    울OOOOOOOOO
  • 근저당권자
    케OOOOOOOO OOOO
  • 가압류권자
    울OOOOOOO
  • 가압류권자
    부OOOOOOO
  • 압류권자
    동OOOOO
  • 압류권자
    울OOOO 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교부권자
    동OOOOO
  • 교부권자
    울OOOO OO
  • 배당요구권자
    부OOOOOOO
  • 배당요구권자
    울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소재 "강동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팅, 장식석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몰탈위 페인팅 및 판넬 등 마감. 창호: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사무소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본 건물 내에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경보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이 가장형 토지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중로한면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산하동 994-1: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산하지구),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산하동 994-32: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산하지구),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부와의 차이

1. 본건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quot;소매점&quot;이나 현황은 &quot;사무소&quot;임 2. 본건은 제시목록상 소재지가 &quot; 강동산하지구 92블록1로트 및 92블럭16로트&quot;이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집합건축물대장상 &quot;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94-1 및 994-32&quot;로 지번이 변경되었음. 3. 본건은 제시목록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종전 지번인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9(지목:답, 면적:1,818㎡)이나, 2021.03.23.일자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94-1(지목:대, 면적:499.8㎡) 및 994-32(지목:대, 면적:448.4㎡)로 신지번이 부여되었으므로, 소유권대지권 면적은 신지번을 기준으로 종전의 대지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948.2㎡ X 676,296/18,180,000≒35.273㎡)으로 사정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quot;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quot; 참조 요망.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2
평균김정가
1,152,000,000
평균매각가
212,955,000
매각가율
16%
평균유찰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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