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변광수(전입:2019.12.09)외 세대원 3명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1.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세대주 박채명(소유자, 전입:2018.11.15) 등재되어 있음.(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함.)
2.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울주군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기호(1):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2):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일부 현황도로 및 과수원) 으로 이용 중임. 기호(3):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호(4):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5):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호(6):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7):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8):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1,4,6,7): 맹지임. 기호(2): 남측으로 본건 일부 포함하는 세로와 접함. 기호(3): 북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5): 남측으로 본건 일부 포함하는 비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8): 동측으로 비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율현2 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1-16).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 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관리계획입안중,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1-16). 기호(6):
기호(2): 지상에 후첨 '토지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ㄱ~ㅇ)이 소재함. 기호(2) 일부 및 기호(5):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ㅈ)(감나무 등 약 220주) 소재함. 기호(3):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ㅊ)(감나무 등 약 180주) 소재함.
기호(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과수원 및 현황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호(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소재 "서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건물 내 제5층 제510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부 및 외부 가로망 상태 보통임.
(1) 23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3-03-16)(접합), 소로2류(폭 8m~ 10m)(2023-07-20)(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3-03-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238-28: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2023-03-16)(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