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세대주 김대원(소유자 겸 채무자, 전입일자:2015.03.05.) 외 세대원 2명 전입되어 있고(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기호(1,2):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소재 ""모래골못""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됨. 기호(3):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소재 ""온천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림지대로 형성됨. 기호(4):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소재 ""명촌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리정리된 농경지대로 형성됨.
기호(1,2,4): 본건은 인근에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기호(3): 본건은 순수 산림지대내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기호(1):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 지대이며, 묘지 및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3):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급경사 지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4): 본건은 세장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1):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본건은 북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3):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본건은 북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명촌천)<하천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1)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 2기(ㄱ) 소재하여, 명세표 비고란에 분묘 2기 소재로 인한 제한 받는 상태의 토지 금액을 별도로 명기하였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소재 ""신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승하이츠빌라' 3층 302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단지는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내 3층 302호로서 외벽: 타일 붙임 및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세멘몰탈위 페인팅(복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은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시설, 화재경보기,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단지는 가장형의 토지이며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임.
본건 단지는 2면이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어 내외부 가로망 상태는 보통임.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