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소재 ""마근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일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11): 북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 및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임도(기호8,10)임. 기호(12,13,14): 북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1,5,10): 북서측으로 임도에 접함. 기호(2,3,4,6,7,12,13,14): 맹지임. 기호(8):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11):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단차로 인해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움.
기호(1,2,6,7,8,9,10,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산지(2021-06-10) <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1-06-10)<산지관리법>. 기호(3,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산지(2021-06-10) <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1-06-10)<산지관리법>. 기호(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 산지(2021-06-10)<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1-06-10)<산지관리법>. 기호(1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사항 본건 각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 및 위치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