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서 소유자 장덕진 만나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함.
2.점유관련 서류 미제출로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소재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기타(난재배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하천구역(2025-01-09)<하천법> 입니다.
본건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가설건축물이 소재하며, 세움터에서의 검색 및 관할 행정 기관(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의견서 Page 3을 참조바랍니다. 본 평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제시외 건물(㉠, ㉡)로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을 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로 표시하였 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등을 참조바랍 니다.)
없습니다.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