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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소재 '서룡공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근까지 공히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본건(1)은 서측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본건(2)는 서측하향 급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본건(3)은 서측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본건(4)는 서측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도로 상태임. 본건(5)은 서측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를 통하여 외곽 도로와 접함.
본건(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1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5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5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