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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5회
    🌳임야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481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8
    626,251,400원
    105,254,000원
    83%
    (유찰 5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74,231,71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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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31

    기일 내역
    • • 2026.05.06 (10:00)예정
      105,254,000원
    • • 2026.03.31 (10:00)유찰
      150,363,000원
    • • 2026.02.24 (10:00)유찰
      214,804,000원
    • • 2026.01.06 (10:00)유찰
      306,863,000원
    • • 2025.11.27 (10:00)유찰
      438,376,000원
    • • 2025.10.23 (10:00)유찰
      626,251,4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부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박OO
    • • 근저당권자
      부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
    • • 교부권자
      해OOOOO
    • • 교부권자
      양OO
    • • 지상권자
      부OOOOOOO
    • • 배당요구권자
      전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저수지"" 서측 인근(본건 1번 ~ 12번) 및 북서측 원거리(본건 13번)에 위치하며, 주위는 무지개폭포 입구 및 장흥저수지 주변의 유원지로서, 자연림, 농경지, 주차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묵전' 상태임. - 본건 2,3,4,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유지'로 이용중임. - 본건 7,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하천'으로 이용중임. - 본건 5,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본건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 본건10,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단부 급경사, 하단부 완경사지인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본건 1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본건 1,5,9 :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2,3,4,7,8,12 : 유지 또는 하천임. - 본건 6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10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음. - 본건 1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13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동측 인근으로 비포장 임도가 지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1(평산동 1081-1)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2(평산동 1081-5)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3(평산동 1081-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4(평산동 산162-1)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 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5(평산동 산162-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추가기재>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는 해당부서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6(평산동 산162-9)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본건 7(평산동 산162-12)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 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8(평산동 산162-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 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9(평산동 산162-2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10(평산동 산163-4)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본건 11(평산동 산163-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본건 12(평산동 산163-12)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13(평산동 산188-1)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5번(평산동 산162-8번지) 지상에 제시외 ㄱ, ㄹ이 소재하며, 평가외 지번에 제시외 ㄴ, ㄷ이 소재하나, 이는 제시외 ㄱ(간이식당)의 종물로 판단되어 이를 본건 평가에 포함 하였음. 당해 제시외 건물의 경우 그 구조·사용자재·설치면적·이전 및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9번(평산동 산162-26번지)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벚나무, 약 10년생, 약 14여주)이 소재하여 본건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에 포함(제시외 ㅁ)하였으며, 당해 수목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 본건 10번(평산동 산163-4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컨테이너 박스 2기(약 3m*2.3m 1기, 약 6m*3m 1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가설건축물 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1번(평산동 산163-8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 보듯이 제시외 평상 수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동산으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