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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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덕신종합상설시장"" 에이동 2층 202호로서, 주위는 시장,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중 2층 202호로서 외벽 : 외장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 인조석물갈기 등 마감 천정 : 텍스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입니다.
판매시설(현황 공실)입니다.
공동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방형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판매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소로, 동측 및 북측으로 세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덕신리’로 표기되어 있으나,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이며, 본건의 소유권대지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79㎡이나 토지대장의 대지권등록부상은 16.00㎡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