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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 첨부).
- • 2026.05.13 (10:00)예정469,252,000원
- • 채권자울OOOOOOOO
- • 소유자농OOOOO OOOO 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유OO
- • 근저당권자울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울OOOO OOO
- • 지상권자울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울OOOOOOOO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소재 ""울산고운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부락,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공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소재 ""주원새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소재 ""진현마을회관"" 북동측 인근(본건 7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소재 ""울산암각화박물관"" 북서측 근거리(본건 8번)에 위치 하며, 주위는 임야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소재 ""울산고운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부락,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소재 ""울산고운중학교"" 남서측 인근(4번) 및 남측(5번)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부락,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공히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인접필지를 통하여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본건 4 :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본건 5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관리되지 않은 ""묵답"" 상태임.
- 본건 2 : 사다리형에 유사한 평지로 축사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3: 부정형의 평지로, 도로 및 마당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7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 본건 8 : 사다리형에 유사한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 본건 4 : 가장형의 토지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 본건 5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 본건 4 :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 농로에 각각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5 :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7번, 8번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7번(천전리 산152번지)의 경우 상부의 분묘까지 이어지는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 본건 2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3 : 본건 일부가 ""도로(세로)""로 이용중임.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함.
4.(구량리 22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5.(구량리 235-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9.(구미리 105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10.(구미리 113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구량리 377-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7.(천전리 산15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호)<수도법>. 8.(천전리 산207-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 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 지역(1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2.(구량리 174-1)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3.(구량리 174-2)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없 음.
없 음.
본건 7번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세부 내역 등은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7번과 관련하여서는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본건은 경량파이프구조 갈바륨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 벽체 없음. - 내벽 : 벽체 없음. - 창호 : 벽체 없음.
축사로 이용되었으나 조사일 현재는 미운영 상태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갖추었음.
본건 축사의 일부인 제시외 ㄱ.이 소재하며, 그 세부내역은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
본건 축사는 공부상 면적이 315.0㎡이나 현장조사 결과 기존축사가 철거 또는 멸실되어 그 현황 면적은 198.0㎡인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상기 ""감정평가 산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 6.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