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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소재 "삼동면민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없음.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