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온리 소재 '보은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기호(1)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2)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사다리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 : 맹지임. 기호(2)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하단부 북측 구거에 인접한 폭 약 3미터정도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