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세대주 박현지(소유자 겸 채무자, 전입일자:2018.07.17., 최초전입일자:2017.02.10.) 외 세대원 5명 전입되어 있고(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삼성명가타운 201동 1층 1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 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지붕 평스라브지붕 20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부 가로망상태 보통시 됨.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 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4-12-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지번 중 1298㎡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 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2-27)<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기호(5)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2-27)<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기호(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