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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울주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노선종류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지적도상 맹지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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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① 본건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자(우남균) 지분(7,934분의 66)만의 평가이며, 귀 제시목록상 감정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지정이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음. ② 본건 토지는 활·잡목이 우거진 임야로서 육안으로 제시외 분묘 등의 소재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미확인된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정확한 분묘 소재파악은 별도의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건 토지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활·잡목이 소재하나,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는 지적측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