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소재 ""짜꾸당2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지역은 농경지(전,답)가 혼재한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이고, 본건은 농경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 기호(1) 토지: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 기호(2) 토지: 평지에 위치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 기호(3) 토지: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 기호(1) 토지: 동측으로 소폭(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소폭(폭 2.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2) 토지: 동측으로 소폭(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3) 토지: 동측으로 소폭(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 토지: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 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 기호(2) 토지: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 기호(3) 토지: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없 음.
없 음.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