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고(전입세대확인서 내역 첨부),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지번 자체가 뜨지 않는 관계로 발급받지 못함.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소재 '중대마을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소규모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 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3):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 본건 북서측으로 폭약 20미터, 남동측으로 폭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3): 본건 북서측으로 폭약 20미터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1호)<수도법>임.
1) 본건 기호(2) 토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함 2) 본건 기호(1)~(3) 토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수목(소나무(해송 및 반송), 단풍나무, 모과나무, 호랑가시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본건 기호(1)~(3) 토지는 제시목록상 지목 ‘답’이나 현황‘전’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