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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1회
    🏬오피스텔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73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03-1 럭키빌리지 2층207호
    26,000,000원
    18,200,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26,000,000원(인근 낙찰가율 100%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8788㎡(2658.37평)
    건물면적
    20.64㎡(6.2436평)
    ₩ 청구액
    22,385,26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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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20

    본건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전입세대 주민등록열람 바, 전입세대 없음.(전입세대확인서 첨부함.)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해당사항 없음.(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기일 내역
    • • 2026.04.14 (10:00)예정
      18,200,000원
    • • 2026.03.10 (10:00)유찰
      2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통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근저당권자
      미OOOOOOO
    • • 압류권자
      울OOOO OO
    • • 압류권자
      동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동OOOOO
    • • 교부권자
      울OOOO 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소재 <울산가온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중 1층 103호 외 3개호로서, 2007.10.26.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타일마감,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1) :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토지(2) :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 등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인근 도로망 상태 양호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1),(2)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27)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5-03-27) , 소로1류(폭 10m~12m)(2025-03-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 미상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구분건물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 이유로 그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동유형의 물건, 인근 유사물건,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업무 진행시 내부구조, 관리상태, 리모델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황에 의하여 확인하였음.